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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한국해양재단의 설립)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