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관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해양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한국해양재단의 설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재단의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의 한국해양재단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해양재단이 이어받도록(승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