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