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사관후보생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학군사관후보생의 보수 지급 범위 확대
현재는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후보생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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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적용됨
변경 후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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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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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군사관후보생
장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후보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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