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제100조의7(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100조의8(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