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세무사나 노무사가 국민연금 업무를 대신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기관의 자격 및 범위 명문화
세무사, 노무사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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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사, 노무사 등 법인등이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 기관은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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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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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서는 세무사, 노무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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