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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현행법을 근거로 동해 일대에서 해상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탐사 과정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어망 등을 손상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탐사 일정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