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저광물 탐사 시 어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여 피해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어민 대상 사전 통지 의무화
해저광물을 탐사할 때, 해당 구역에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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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탐사 일정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 개시 30일 전까지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업권 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탐사 일정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탐사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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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조광권
바다 밑바닥에 있는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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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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