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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현행법은 무상보육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육과정과는 달리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경험은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활동 또한 보육과정과 같이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