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모든 영유아가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상보육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범위 확대
현재 보육과정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활동'도 무상보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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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무상보육)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무상보육에 특별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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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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