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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인과관계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