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이를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인과관계 추정 제도 도입
예방접종을 받은 뒤 질병이나 장애, 사망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피해 사실의 연관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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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인과관계의 추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2.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 또는 장애가 악화되었다는 사실 3. 예방접종 후 제2호 사실과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예방접종 피해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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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과 질병·장애 등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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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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