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ㆍ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비한 농촌 가구 소득 비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