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영화·비디오물 시장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라 함) 플랫폼이 등장하여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 되면서 영화상영관을 방문하던 소비 행태가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OTT의 시청 형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OTT의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료 등의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만 있어, 온라인영화상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화비디오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온라인영화상영물 통합전산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9조의2의 1항 신설)
나. 온라인영화상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영화의 관람자 수, 관람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여야 함.(안 제39조의2의 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39조의2(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