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OTT 등 온라인 영화 시장의 성장에 맞춰 관람객 수와 관람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영화 서비스 제공자 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법인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등을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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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기존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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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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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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