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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과세환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