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 물품의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합리적인 환율 기준 도입
현재 수입 물품의 가치를 원화로 바꿀 때 사용하는 '외국환매도율' 대신, 다른 세법이나 해외 주요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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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과세환율)
변경 전
수입 물품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사용함.
변경 후
수입 물품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환율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입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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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매도율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로, 보통 은행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환율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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