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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공기관장 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