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국 단위 공공기관 협의회 신설
기존에는 지역 내 기관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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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공기관장 협의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둡니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공공기관의 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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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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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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