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 증가 ·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에 불과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2022. 3. 22. 기준 18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아직 없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국민배심원단)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