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국회의원 징계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배심원단 신설
의원의 자격이나 징계를 심사할 때,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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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국민배심원단)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배심원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할 때, 30명 이내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요. 단, 배심원단의 의견이 위원회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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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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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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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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