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