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의 쪼개기 신청을 막아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소 분할 신청 방지
대용량 발전소를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소로 나누어 신청하는 '쪼개기' 행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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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발전시설 용량을 모두 합산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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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법에 따라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여기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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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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