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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ㆍ화장ㆍ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많은 반려인들이 육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제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6조의2(「동물보호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