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제주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장묘시설의 다양성 확보
현재 제주도에는 고정된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반려인들이 육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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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6조의2(「동물보호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69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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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장묘업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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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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