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며,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재범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1헌가32, 2022헌가35(병합)].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전범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제79조의2, 제82조제4항, 제1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4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48조의2(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