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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이스포츠 실태조사」 결과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2015년 722.9억 원에서 2020년 1,204.1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 이스포츠 게임단은 2021년 9월 기준 총 49개, 종목별로는 총 86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게임단 소속 프로선수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 선수나 지도자들이 이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가 이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의 준수사항 등)
제7조의4(보증보험의 가입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