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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배기량이 1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등”)로 규정하면서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것임.
그러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040만대에 이를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고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저렴한 구매비용, 지근거리의 이동이나 소형화물 운송의 편의성 등으로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승용자동차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과세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