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과세 대상 제외
현재 배기량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부과되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호
변경 전
배기량 2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2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100분의 5)를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사치성 물품, 유흥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