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