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식품명인의 의무 규정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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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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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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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량한 풍속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관념이나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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