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의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수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의 처리기간은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협동화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