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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 또한 빅데이터의 수집ㆍ활용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개인위치정보의 전송요구)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