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개인위치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위치정보의 이동성 확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본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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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개인위치정보의 전송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한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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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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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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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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