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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를 데이터로서 공유 및 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