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활용의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용정보 전송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본인이나 특정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신용정보를 이제는 '데이터사업자'에게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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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대상에 데이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사업자'에게도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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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주체
금융거래 등에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진 당사자, 즉 개인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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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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