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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