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로 높여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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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로 높이도록 바꾸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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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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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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