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시에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로서의 한글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영상물등의 제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