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영상물 등이 올바른 우리말과 한글로 만들어지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물의 어문규범 준수
공공기관이 만드는 방송, 영화, 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물이 올바른 우리말과 한글 규범에 맞게 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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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영상물등의 제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등이 제작하는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음악영상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은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국어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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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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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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