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송이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편성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어 더빙보다는 한국어 자막을 통해 송출되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방송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