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방송 소외계층이 외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소외계층의 시청권 보장
시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시각장애인이 자막 대신 목소리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한국어 더빙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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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로 바꾸어 녹음하는 것)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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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소외계층
신체적,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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