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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지능정보기술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일상적 용어로서는 지능정보기술보다 인공지능이 흔히 사용되므로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보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