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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유재산특례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및 제40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