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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에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ㆍ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리고 현재까지도 은행은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여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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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