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은행이 대출 금리 산정의 핵심 정보를 고객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리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에 맡겨두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나 담보, 소득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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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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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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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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