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여행ㆍ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