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화 관광인력 양성
시·도지사가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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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종사원
여행 안내나 통역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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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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