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0조의3(공용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2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