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ㆍ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 및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설ㆍ증설 제한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된 대학 및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